
[사진 제공:연합뉴스]
인권위는 "전남 16개 군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통상적으로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는 데다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남 17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군 읍·면·동사무소 건물은 대부분 1980-1990년대에 지어졌고,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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