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1사단 예하 대대에서 최근 447개 품목, 1억4천여 만원 상당의 식자재 입찰 공고를 냈는데, 특정 대기업의 공급 물품 목록을 따서 공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입찰 공고에 식자재 품목별 규격과 형태는 물론, 원산지까지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도 명시됐다"며 "이런 세부적인 품목 중 다수는 식자재 납품 대기업인 H사에서만 취급하는 것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공정 거래이자 군납 비리"라며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해당 부대를 즉각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