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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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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청탁' 누명 50대, 증거부족으로 무죄 확정

'무죄청탁' 누명 50대, 증거부족으로 무죄 확정
입력 2021-08-25 09:44 | 수정 2021-08-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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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청탁' 누명 50대, 증거부족으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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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2월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횡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채권 양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검찰 고위직인 고등학교 동창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B씨에게 158억원 상당의 채권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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