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됐던 양외할머니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딸과 사위가 정인이를 학대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정인이의 양외할머니가 고발당한 사건을,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양외할머니가 정인양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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