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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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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M] 노래방 설비에 카드테이블까지…일반음식점 불법영업 적발

[영상M] 노래방 설비에 카드테이블까지…일반음식점 불법영업 적발
입력 2021-08-26 10:31 | 수정 2021-08-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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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반주와 마이크, 음향설비 등을 제공한 겁니다.

    이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만 등록헀기 때문에, 이런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경기 파주의 한 식당은 가게 안에 카드 테이블을 놓고 '홀덤펍'을 차렸습니다.

    코로나19로 홀덤펍이 집합금지시설이 되자,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겁니다.

    성남에 있는 또 다른 식당은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테이블마다 손님이 각각 3명, 5명씩 있습니다.

    한 테이블에는 6명이나 모여 앉았습니다.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감염병예방법 위반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일부터 엿새 동안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과 성남, 안산 등 4개 지역 업소 13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영업을 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이나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백만 원 이하 벌금,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1차 적발 시 업소 운영자에게 150만 원, 손님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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