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또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종구 전 회장과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를 차입매수방식으로 사모펀드 AEP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켜 개인적으로 약속받은 이익을 실현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다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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