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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공무원의 '불법 촬영·내부 정보 부당이용' 징계 강화

공무원의 '불법 촬영·내부 정보 부당이용' 징계 강화
입력 2021-08-26 12:00 | 수정 2021-08-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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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불법 촬영·내부 정보 부당이용' 징계 강화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성비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공무원, 내부 정보로 부당 이익을 챙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또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폭력의 최소 징계를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인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공포해 시행합니다.

    새 시행규칙에는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2차 가해'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을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중징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행위는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불러오는 중대한 비위"라며 공무원 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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