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 아동과 청소년들의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부따' 강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성적 노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고 인권을 유린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되고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짜고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기소된 조주빈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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