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CCTV 저지 1인 시위 나선 의협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사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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