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 감찰을 받은 해양경찰 고위 간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가 확정되면 한 계급 밑인 총경으로 강등됩니다.
앞서 A 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직원들에게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라고 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경무관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과 분당 거주자는 '호랑이'로, 다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청와대 감찰 이후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했고,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고위공직자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외부 기관에서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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