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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정정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21-08-28 18:56 | 수정 2021-08-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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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사진 제공: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청주지법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 캠프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정 의원이 헌법 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A씨는 선거 이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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