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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뒤 살인' 50대는 '전과 14범'…법무부 "철저한 대책 마련"

'전자발찌 훼손 뒤 살인' 50대는 '전과 14범'…법무부 "철저한 대책 마련"
입력 2021-08-29 17:51 | 수정 2021-08-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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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 뒤 살인' 50대는 '전과 14범'…법무부 "철저한 대책 마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자발찌 훼손을 전후해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오늘 긴급체포된 56살 강모 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첫 징역형을 받은 뒤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고, 8번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강씨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당시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았던 강씨는 올해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중처벌' 지적에 따라 보호감호 제도가 2005년에 폐지되면서, 폐지 전 해당 선고 받은 이들은 교도소에서 대체 집행을 하거나 심사를 거쳐 가출소를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면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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