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차명 회사와 친족이 100% 지분을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공정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추가 증거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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