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과 출장을 갔다가 근처에 있는 '남근카페'를 방문하고, 이 직원에게 속옷을 사주는 등 성희롱을 해 직위해제와 함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서울시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 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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