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사법 개혁 등의 방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국민 1천 명과 장병 약 3천 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양측 모두에서 군수사기관이나 군사법원보다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 측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80%, 병사 약 70%도 비 군사범죄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넘기고,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의 방식이 군사법개혁의 방향성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는 이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국방부가 희망하는 '평시 군사법원·군수사기관 존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후퇴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책임은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합동위원회가 '평시법원 폐지 권고안'을 논의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인용됐다"며 "여론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어떠한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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