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회장의 변호인은 '보고에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차명 회사와 친족이 100% 지분을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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