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모 김밥전문점 본사와 지점 2곳을 상대로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두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조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김밥전문점 지점 2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두 곳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사회
김현경
경기도 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집단소송
경기도 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집단소송
입력 2021-08-30 15:07 |
수정 2021-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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