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2∼3주 간격으로 적용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내달 6일 이후에는 한 달 간격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의 적용 시기를 두고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의 방역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리두기와 추석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추석 이후에 방역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1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서 방역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가족 모임과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여부 등을 포함한 추석 연휴 방역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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