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자사고· 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과 사교육 과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과 부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0개교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10개 학교에 모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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