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하고, 군인권센터가 요구한 11건 가운데 3개의 문건만 공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8개 문건은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등으로,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있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주요 보수단체 활동상황 등을 담은 3개 문건은 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재작년 11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며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상황 보고 문서 11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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