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영양사와 위생 담당자가 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내용이 담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급식소 20개소 당 영양사와 위생 담당자가 각각 1명 이상 배치됩니다.
또한 여기에 드는 비용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회취약계층 대상 시설 급식소 1만1천569개소 중 73.9%인 8천544개소는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사회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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