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주요 수사 단계마다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참여해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직접수사 개시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인권보호관은 검찰 직접 수사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공소제기 결정 등 주요 단계마다 수사팀과 별도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를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수사팀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의견을 함께 검토해 타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고검과 지검, 지청 등 전국 검찰청 33곳에 배치돼 있으며 약 20년의 실무 경력을 가진 검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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