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테이블에 서류 뭉치가 쌓여있고 특별사법경찰이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의 각종 계약서와 신청서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연 최고 3천%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해온 업체 21곳, 2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411명을 상대로 총 63억 1천9백만 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3천338%의 금리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대부업체는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피해자 260명에게 10억 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 1,500만 원을 이자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해놓고 실제로는 연 최고 3천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 37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천825%에 해당하는 이자 3천1백만 원을 받아챘으며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연락해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자 23명 가운데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 경기도청)
사회
임상재
[영상M] '최고 연 3천% 고금리' 대부업체 21곳·23명 적발…총 63억 원 대출
[영상M] '최고 연 3천% 고금리' 대부업체 21곳·23명 적발…총 63억 원 대출
입력 2021-09-01 13:33 |
수정 2021-09-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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