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게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3월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라'는 '재산 명시 기일'을 내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한국내 재산을 확인해 배상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로,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법원은 올해 초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내의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지난 6월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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