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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도 수술 뒤 영아 뇌손상…법원 "2억8천만원 배상"

인공기도 수술 뒤 영아 뇌손상…법원 "2억8천만원 배상"
입력 2021-09-01 16:48 | 수정 2021-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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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기도 수술 뒤 영아 뇌손상…법원 "2억8천만원 배상"

    [사진 제공: 연합뉴스]

    희귀 질환을 앓는 생후 7개월 영아에게 인공 기도 삽입 수술을 한 뒤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뇌손상을 일으킨 대학 병원 측에 3억 원에 가까운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피해자 권모 군이 서울 소재 유명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병원측에 2억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권 군은 생후 7개월이던 지난 2018년 5월 해당 병원에서 인공기도 삽입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인공 기도의 봉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료진의 조치가 늦어져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간호사로부터 권 군의 기관절개관 피부 봉합이 대부분 풀려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권 군을 방치해 기관절개관이 이탈하게 만든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이탈을 발견하고도 약 20분이 지나서야 기도를 확보했고, 권 군은 40여분간 저산소증과 저혈압 상태에 놓여 있다가 뇌손상을 입었다며 병원 측에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권 군이 앓고 있는 희귀 질환의 특성으로 사후 조치가 늦어진 점 등을 일부 감안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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