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오전 11시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 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최씨가 검사의 사전면담 이후 항소심에서 갑자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꿨다"면서 "검사의 압박과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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