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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는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황 모 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물품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맘스터치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에 따라 본사가 황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3월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4월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맘스터치는 황씨가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지난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황씨는 본사의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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