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된 1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자 225명에게 영치금과 작업 장려금 등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417억 원에 달하는데, 영치금을 압류하는 시도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수감 당시 지닌 돈과 지인이 보내온 전달금 등을 일컫는데,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체납자의 '징수권 소멸 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도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감 생활 중인 체납자도 납세의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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