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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말 아동 성범죄 등으로 10년 이상 형을 받는 등 신상이 공개된 고위험 전과자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서라고 전국 28개 시도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난 성범죄 전과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거주지를 옮긴 뒤 등록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가 올해 7월 기준으로 1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올 하반기 이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씨 사건을 계기로 경고 차원에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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