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하고 여성 2명 연쇄 살해 신상공개 56세 강윤성](http://image.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1/09/02/h0902011.jpg)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이 같은 수법으로 2명을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면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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