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유튜버 정배우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사나이2`에 교관으로 출연한 A씨의 '몸캠피싱' 피해 사진을 유튜브 생방송에서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생방송에서 피해자 사진을 공개했고, 이를 통해 78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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