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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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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등 유죄' 조국 동생, 대법원 판단 받는다

'채용비리 등 유죄' 조국 동생, 대법원 판단 받는다
입력 2021-09-02 17:33 | 수정 2021-09-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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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등 유죄' 조국 동생, 대법원 판단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조씨 양측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조씨의 웅동중학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의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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