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이 넘도록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던 60대 여성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 65살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구청에 A씨의 출생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학대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권으로 한 적은 있지만, 성년의 출생신고를 직권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A씨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봐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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