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해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이사장 측은 지난 6월,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과 피해자 한 검사장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한 검사장측 변호인은 "한 검사장과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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