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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입력 2021-09-03 11:36 | 수정 2021-09-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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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사진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 없이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귀성객의 자가용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휴게소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혼잡 안내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 외에는 추가 판매하지 않고, 전국 50개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 비대면 예매가 진행됩니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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