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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서 만난 아동 성노예 삼은 20대…징역 7년 선고

오픈채팅방서 만난 아동 성노예 삼은 20대…징역 7년 선고
입력 2021-09-03 14:58 | 수정 2021-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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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방서 만난 아동 성노예 삼은 20대…징역 7년 선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작년 2월 익명 대화방을 통해 10대 청소년 9명으로부터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천원에서 5천원씩 상품 교환권을 주겠다며 청소년들이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켰으며,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실제로 만나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피해자가 9명이나 되고, 실제로 간음하거나 동영상 유포를 협박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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