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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경영진 항소심도 패소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경영진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1-09-03 15:56 | 수정 2021-09-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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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경영진 항소심도 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우건설의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당시 임원진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경제개혁연대가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경영진의 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1심 배상금액인 4억8천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1심과 달리 박 전 회장 5억 1천만원 등 다른 임원진들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이에 주주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등기 이사들 역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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