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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2심서 대부분 무죄 선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2심서 대부분 무죄 선고
입력 2021-09-03 17:20 | 수정 2021-09-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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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2심서 대부분 무죄 선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이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동훈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인증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는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폭스바겐,아우디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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