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명의 도용 당해 세금 부과 받은 지적장애인에 "과세 무효"

명의 도용 당해 세금 부과 받은 지적장애인에 "과세 무효"
입력 2021-09-05 10:15 | 수정 2021-09-05 10:15
재생목록
    명의 도용 당해 세금 부과 받은 지적장애인에 "과세 무효"

    자료 제공: 연합뉴스

    한 지적장애인이 자신 명의가 도용돼 사업체에 부과된 수억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급 지적장애인 40살 A씨가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와 여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지난 2014년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는데, A씨의 지인 B씨는 그가 사라지자 A씨의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해 폐업할 때까지 1억2천700만원의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약 1천600만원을 결제하고, 대부업체로부터 2천500여만원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금이 주유소 실제 운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과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