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술주정'을 한 것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오늘(5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북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협박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어보지 말라"면서 "술주정을 한 것 가지고 왜 그러냐"고 답했습니다.
A 씨는 그제(3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보다는 약하게 말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등과 함께 해당 지역 근처에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했고, 신고 2시간 만인 오후 9시 반쯤 이 남성을 붙잡아 어제(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