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회사의 대표자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 A씨의 손아랫동서인 B씨가 이 회사의 대표였지만 사고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씨로 변경된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상 고액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 고용 등 업무에 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보고했고, 의사 결정 역시 B씨가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를 근로자로 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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