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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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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공적활동이라 거리두기 적용 안돼…수칙위반시 지자체 조사"

"경선, 공적활동이라 거리두기 적용 안돼…수칙위반시 지자체 조사"
입력 2021-09-06 13:58 | 수정 2021-09-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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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공적활동이라 거리두기 적용 안돼…수칙위반시 지자체 조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현장에서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이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각 당의 후보 경선 자체는 정당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된 활동으로, 공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이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ㄴ다.

    다만 "경선 자체가 큰 행사다 보니 당국에서도 대규모 행사와 관련된 일반 원칙을 적용해줄 것을 각 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이 치른 충청권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는, 지지자 수백 명이 한 데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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