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오늘 공개됐습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 가운데,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입니다.
이번에 공표된 11개 요양기관은 의원과 치과의원이 각각 4곳, 한의원 2곳, 약국 1곳으로 이들의 거짓 청구금액을 모두 합하면 5억6,800만원에 달합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나 주사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4,1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B 요양기관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 영상진단료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천5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적발된 기관에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 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되며,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등이 모두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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