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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파이시티' 선거법 위반 사건, 청와대 하명 의혹" 제기

오세훈 "'파이시티' 선거법 위반 사건, 청와대 하명 의혹" 제기
입력 2021-09-06 16:15 | 수정 2021-09-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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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파이시티' 선거법 위반 사건, 청와대 하명 의혹" 제기

    [서울시 제공]

    '파이시티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명령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1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했다" 며 "그 과정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할 때는 진행과정과 진술을 모두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며, 참고인이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 측에 유리하게 진술하자 경찰이 이 절차들을 어긴 채 조사를 끝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입니다.

    이어 오 시장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공작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끝까지 불법수사에 관여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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