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5부가 진행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요양병원 설립과 인력, 시설 관리 등은 모두 다른 사람이 관장했고 최 씨는 병원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 씨는 앞서 관련 사건의 다른 재판에서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투입해 운영 자금을 제공했고 병원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씨는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려 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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