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자사를 비판한 조선일보 칼럼에 반발해 TBS가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가 쓴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방송'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기고문에는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TBS에 허가된 사항이 아니다", "재직하던 5년간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TBS 측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때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재판에서 "외부 필자나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외부 기고문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해 TB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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