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던 지난 2015년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과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지사를 서면 조사하고, 지난 7월 26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이 지사 측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 검토해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 지사와 성남FC, 후원 업체 6곳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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