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에서 토지를 사들이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올해 초 김 의원의 '토지매입 미신고'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김 의원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