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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 예정지 주택 43채 사들여 150억 번 LH 직원 구속

성남 재개발 예정지 주택 43채 사들여 150억 번 LH 직원 구속
입력 2021-09-07 19:02 | 수정 2021-09-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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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재개발 예정지 주택 43채 사들여 150억 번 LH 직원 구속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150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직원 A씨와 부동산 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가격은 현재 2016년 대비 최고 3배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씨의 LH 동료와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A씨 등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하고 추징 보전한 부동산은 약 244억 원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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