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 이명박 씨가 MBC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씨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이명박의 중국식 발음인 리밍보란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습니다.
제작진은 해외 은행에 리밍보가 만든 계좌와 이씨 최측근의 계좌가 함께 존재하고, 해당 계좌가 이명박 씨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 직후 이씨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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